(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키로 했다.
IT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몰 기한(5년) 도래로 관세 부과를 연장할지 판단할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ITC는 중국, 인도, 일본, 영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브라질산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중단키로 했다.
앞서 ITC는 2016년 9월 한국산 철강재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로,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차체나 전기제품 등 광범위한 내구소비재의 중요한 재료로 쓰인다.
포스코 등 한국업체들은 2016년 관세 부과 결정 이후 미국 수출 물량이 크게 줄면서 이번 연장 결정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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