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시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 공개·불법 콘텐츠 삭제 요구 가능
마감일까지 등록 안 해…정부 "벌금 물리고 서비스 차단할 것"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세계 최대 인터넷 플랫폼 중 하나인 구글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 도입한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PSE)에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서 구글과 유튜브 등의 현지 서비스 중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CNN 인도네시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등록 마감일인 20일 자정까지 PSE에 등록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PSE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PSE에 등록하게 되면 규제 당국이나 사법 기관은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특정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불법으로 간주하거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콘텐츠는 긴급한 경우 4시간 이내에 게시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페이스북이나 왓츠앱, 넷플릭스 등 대형 인터넷 사업자들은 PSE 등록을 최대한 미뤄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속해서 등록을 독촉하자 이들 업체는 최근에야 마감일 직전 서둘러 등록을 했다.
그러나 구글은 마감 시한까지도 PSE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통신부는 마감 시한까지 PSE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서비스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언제부터 서비스를 차단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PSE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소비자의 데이터를 보호하며 온라인 콘텐츠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업체나 시민 단체들은 정부에 개인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인도네시아의 독립 언론인 연합은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PSE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정부, 사법기관에 의해 권리 침해를 폭로하는 뉴스나 콘텐츠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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