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조작·왜곡된 혐의로 재판" 주장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 외무부는 20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를 초치해 스톡홀름 법원이 전직 이란 관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성명에서 하미드 누리(61)에 대한 스웨덴 법원의 판결은 근거 없이 왜곡·조작된 혐의에 대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스웨덴 법원은 불법으로 구금된 이란 국민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누리는 이란 검찰 관료로 재직했던 1980년대 수천 명의 반정부 인사를 처형하는 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북유럽 국가들은 인권침해 사범을 대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은 내전 기간 잔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시리아 난민을 자국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스톡홀름 지방 법원은 지난 14일 "누리는 집단 학살이 이뤄지는 데 역할을 했다"면서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누리는 2019년 11월 친지 방문차 스웨덴을 방문했다가 스톡홀름 공항에서 당국에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란은 체포 당시부터 스웨덴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누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누리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 이란에서 스웨덴 국적 30대 남성이 억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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