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지·보수비 대리점에 떠넘긴 지멘스에 과징금 4.8억

입력 2022-07-24 12:00   수정 2022-07-24 14:27

의료기기 유지·보수비 대리점에 떠넘긴 지멘스에 과징금 4.8억
공정위, 시정명령도 부과…"독일 본사가 청구한 비용의 1.5배 요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글로벌 그룹 지멘스의 국내 자회사인 지멘스㈜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부풀려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이익 제공 강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천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멘스는 자동차, 전력, 운송, 의료사업 부문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그룹이다. 한국 지멘스는 2015년까지 국내 의료기기 사업을 맡아 병원에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 엑스레이 기기 등을 판매했다.
한국 지멘스는 병원으로부터 유지·보수 대금을 받고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수리해줬는데, 기기를 수리하려면 내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그 대가를 독일 본사에 지불해야 했다.
한국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유지·보수 위탁 계약을 맺은 7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지멘스가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비용은 독일 본사가 청구한 비용의 평균 1.5배(147.8%)였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면서 이를 부풀리기까지 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한국 지멘스는 국내 MRI·CT 시장 1위 사업자였다. 지멘스의 국내 의료기기 사업은 2015년 10월 지멘스헬스케어㈜로 이관됐다가 2018년 1월 지멘스헬시니어스㈜로 다시 이관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며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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