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적격대출 문턱 낮춘다"

입력 2022-07-22 15:19   수정 2022-07-22 15:20

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적격대출 문턱 낮춘다"
8월부터 용도 확대,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유한책임 적격대출'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한책임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해 담보주택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 이외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대출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재기 지원 차원에서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도입했다.
그동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으로 한정된 유한책임 적격대출의 용도가 다음달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금 상환 등으로 확대되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자도 유한책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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