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정시장비율 80% 전제로 세부담 계산…80% 선에서 논의 시작
종부세법 개정 무산되면 60% 유지 가능성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릴 전망이다.
종부세율·공제금액과 함께 세 부담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 폐기…80% 선에 고정 검토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선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당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그러나 직전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라갔고,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며 납세자들의 부담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기계적·단계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비율을 적정선에 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환원에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정부안대로 내년 종부세제가 개편되면 지난해 급등했던 종부세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내년 종부세 부과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정하고 계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기본값으로 두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라면 2020년 57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2023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기준으로 종부세가 330만원까지 줄어든다.
실제로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남아 있다.
만일 내년 시장 상황이 급변해 지난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회 논의 상황도 변수 중 하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자칫하면 세법 개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나마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선에서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국회에서 (세법 개정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고 내년 3월 말에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6월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종부세 자진신고 안 해도 수정 청구 가능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경정(수정)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부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법정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 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6억원(1세대 1주택 11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으로 올리고,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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