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전처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쓰촨성 아바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23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탕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탕 씨는 2020년 9월 실시간 방송 중이던 전처 라무 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라무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사건 발생 2주 만에 숨졌다.
그녀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쓰러지는 모습은 생방송 돼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법원은 탕 씨가 라무 씨와 이혼한 뒤에도 수시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라무 씨는 시골에서의 요리나 산속 채집 활동 등 소소한 일상생활 관련 영상을 통해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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