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엔 사실상 보험혜택 없다…"패가망신 각오해야"

입력 2022-07-24 11:14   수정 2022-07-24 11:15

음주-무면허-뺑소니엔 사실상 보험혜택 없다…"패가망신 각오해야"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8일 시행…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사고부담금 확대…사망사고 1건당 1천만원→사망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들 운전자는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천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현재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6천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가 갓길에 주차된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전신마비(부상1급)의 피해를 입고 마세라티 차량은 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A씨는 현재 1억6천5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되지만 새 법 시행 후에는 부담금이 6억5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마약 투약 상태의 B씨가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승용차와 이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화물차와 연쇄적으로 충돌해 승용차에 탄 일가족 4명이 사망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1급의 피해를 입었다면(차량 피해액은 각 7천만원) B씨는 현재 사고부담금 최고액인 1억6천50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처리해주지만 새 법 시행 후 부담금은 8억원으로 껑충 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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