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 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이 25일부터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2년간 41조2천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10조5천억원)과 경쟁력 강화(29조7천억원) 및 재기(1조원)를 돕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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