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앞으로는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全)주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어업관리 정책은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상위 수산업법에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어구의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구 생산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방법과 의무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구실명제의 대상을 연근해 자망어업, 안강망 어업, 통발어업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수산업법이 총허용어획량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사업 참여 자격을 위치발신장치 부착 및 작동, 조업실적 보고체계 구비,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 등을 위한 시스템 구비 어선 등으로 지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허용어획량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어업 규제를 따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는 어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연근해어선 포유류 혼획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어구관리제도 및 자원보호조치 등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과 절차를 제·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해 '유령 어업'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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