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미혼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과 관련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법원은 지난 22일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쉬짜오짜오(34) 씨의 난자 냉동 보관 요구를 병원이 거절한 것은 미혼 여성의 권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대만 연합보가 25일 전했다.
2018년 쉬 씨는 베이징 수도의과대병원에 자신의 난자를 냉동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쉬 씨가 미혼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면서 난자 냉동 보관은 기혼 여성의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병원이 난자 냉동은 거부하면서 중국 사회에서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출산을 독려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쉬 씨는 당분간 일에 집중하기 위해 난자를 냉동 보관해놓을 생각이었다. 그는 해외로 나가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것도 알아봤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2019년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는 중국에서 미혼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 권리와 관련해 제기된 첫 번째 소송이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들, 판사와 보건 당국 등에 탄원서를 보냈다.
이후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미혼여성의 출산권 보장을 위해 시험관 시술, 난자 냉동 보관 등을 지원하자는 제안이 잇따라 나왔다.
쉬 씨는 항소하겠다면서 "우리가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5년 중국 미혼 배우 겸 감독인 쉬징레이가 미국에서 난자를 얼린 사실을 공개하면서 중국에서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시 쉬징레이는 나중에 아이를 가질 때를 대비해 미국에 가서 시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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