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교육부 "시진핑 연설 학습 진행할 것"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교육 당국과 대학이 국가보안법 교육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홍콩대는 지난 25일 전체 학생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오는 9월 시작하는 2022-2023학년도부터 졸업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고 통지했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가 26일 전했다.
홍콩대를 포함해 8개 공립대는 모두 국가보안법 강좌를 개설했거나 9월 새 학년부터 개설할 예정이라고 명보가 보도했다.
홍콩 교육부는 전 학년에 걸쳐 국가보안법 교육을 강화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틴 초이 홍콩 교육부 장관은 24일 홍콩 북페어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국가 안보관을 고양하기 위한 그림책 '우리나라, 우리 안전'을 배포할 것"이라며 "다양한 읽기 자료 개발을 통해 각 학교가 학생들의 국가에 대한 이해와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이 장관은 또한 25일 입법회에서 "학생들은 시 주석이 최근 홍콩에서 한 연설의 중요한 개념을 익혀야 한다"며 "그것을 통해 그들의 인생에서의 목표와 꿈이 국가의 미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장, 교사들과 시 주석의 연설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시행 2년간 20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선동 혐의 등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체포됐고 그중 절반 이상이 기소됐다고 HKFP가 홍콩 경찰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제정해 2020년 6월 30일 시행한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보안법과 별개인 선동죄는 영국 식민지 시절 만들어졌으며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이다. 수십년간 적용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홍콩 경찰이 언론인 등의 체포시 선동 혐의를 다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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