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27일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합성 대마 계열인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와 '엠디엠비-5비알-이나카(MDMB-5Br-INACA)'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현행 임시마약류 중 11월 7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환각제 '1cP-LSD(1시피-엘에스디)'를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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