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에 관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수를 계산할 때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중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난 2년간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감해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관광숙박업 시설 중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업의 경우에는 객실 보유 기준을 10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공연장의 경우에는 500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집적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후속 조치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요건에 반영될 가중치와 집적시설 추가 대상 시설 등의 사항을 확정해 관련 고시를 조속히 제·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복합지구와 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해 지역 국제회의산업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은 시행령에서 전문회의시설,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1개 이상의 국제회의집적시설(숙박·대규모점포·공연장 등), 교통시설·교통안내 체계 등 편의시설, 400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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