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인도주행·건강기능식품 마트 자유판매…50개 규제개선

입력 2022-07-28 09:00   수정 2022-07-28 09:56

배달로봇 인도주행·건강기능식품 마트 자유판매…50개 규제개선
정부, '경제활력 제고·역동성 회복' 규제혁신 방안 발표
드론 검사·촬영 기준 완화…비자 신설해 전문 해외인력 유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28일 발표한 50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은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각종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드론 안전성 검사를 간소화해 배달로봇과 드론이 산업 현장에 널리 쓰일 수 있게 하거나, 대형마트가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과거에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거나 규제 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신산업을 제도화하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배달로봇 인도 주행 허용…드론 검사·촬영 기준 완화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이 속도·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특례 없이도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이 허용되면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 택배 등을 배달하기 쉬워져 물류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물류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25㎏ 이상) 안전성 인증 검사도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한다. 일부 기기만 대표로 검사하면 검사 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줄고 검사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업무용 드론을 이용해 촬영할 때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그런데도 대상자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촬영을 허용하는(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게 개인식별정보 수입 기준을 마련해 도시가스 배관 점검 등에 드론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용자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 사업은 서비스 가능 지역을 농어촌 등에서 초기 신도시 등 교통 불편 지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천, 세종, 대구, 포항, 강릉 등에서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제도화하려면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필요하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는 정비 사업장에 가지 않고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바꿀 예정이다.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옥상에서 태양광·풍력 혼합 발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창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완제품 소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지방, 치아 등 인체 유래 폐기물의 재활용도 허용해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등 의약품, 의약외품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인체 유래 콜라겐은 지방 흡입 시술로 발생한 인체 지방에서 추출한 콜라겐이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위해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확대·명확화한다. 의료법 위반 소지 등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또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규모 풍력 발전시설, 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동시 전력시스템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커피 찌꺼기는 발전연료, 벽돌 제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한다. 연간 커피 찌꺼기 발생량은 2019년 기준 14만9천38t으로 추정되는데 1t을 소각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이 338㎏에 달한다.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R&D)을 할 때는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때 오픈소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발급하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대상은 개인카드에서 법인 개별카드(법인 임직원 중 지정된 자만 사용 가능한 카드)로 확대한다.
현재 정부가 만든 앱에서만 발급·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민간 앱에서도 이용·저장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숲속 야영장에 숲속의 집(건축물 바닥 면적 400㎡ 이하)을 만들 때 화장실·샤워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비자 신설해 전문 해외인력 유치…입찰담합 이중제재 개선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E-7-S 비자를 신설한다. 취업 가능한 직종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하는 대신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다.
고소득자, 첨단산업 종사자가 대상이며 단순 노무, 일반사무직,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은 취업 가능 업종에서 제외된다.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첨단 분야 인턴 비자(D-10-3)도 신설한다.
수출입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요건은 '매출액 대비 수출입(항만 무관) 실적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 기업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매출액과 총차입금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로 국가·지방계약법상 제재(입찰 제한)를 받은 기업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이중으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판로지원법상 제재 사유를 정비한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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