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실증 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 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로봇업체가 자율주행로봇 실증 특례를 받아도 로봇 1대당 현장 요원 1명이 동행해야 해 다수로봇 실증 및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완전 원격 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 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 및 6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 방문 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약속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 특례 부가 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 실증을 지원할 것"이라며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이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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