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입력 2022-07-28 11:00  

농식품부,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23일까지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생산·유통비용을 줄이고 작물 품질을 개선하는 등 산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경영체는 2년에 걸쳐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받는다. 주산지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도 총 10억원이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 품목과 농산자조금 조성 품목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이다. 이때 신청 품목의 생산·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돼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면 내달 2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오는 10월께 선정될 예정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산지 시·군·구와 경영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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