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농협·카뱅 등 4개 뱅킹앱도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13개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 스마트폰 뱅킹앱 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창구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은행 등 13개 은행이다.
뱅킹앱으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323410] 등 4개 은행이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 은행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신분증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 절차가 이뤄진다.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뱅킹앱에서 모바일신분증앱이 자동으로 연계 호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은행 외 다른 금융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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