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와 액수를 모바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부터 손택스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핸드폰 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한 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은 발급일 다음 날 오전 9시에서 정오 사이 전송되며, 발급 건별 세부 사항은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알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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