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본격화…내달 초 갑을·소비자분과 첫회의

입력 2022-07-29 06:30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본격화…내달 초 갑을·소비자분과 첫회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초 플랫폼 자율기구 내 갑을·소비자분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과 회의는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앞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민간 자율기구를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등 4개 분과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갑을 분과와 소비자 분과의 주관부처로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픈마켓, 배달,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등 업종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각 플랫폼에 맞는 차별화된 규율을 모색할 전망이다.
갑을 분과에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대두된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문제, 불투명한 상품 노출 기준, 플랫폼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문제 등의 개선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분과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27일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발족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제도 TF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당근마켓, 강남언니,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11번가, G마켓, 무신사, 구글코리아, 메타(페이스북) 등 13개 플랫폼 사업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과기부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 등을 통해 플랫폼을 규율하려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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