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생막걸리도 전통주에 포함되도록'…농식품부, 법 개정 추진

입력 2022-07-28 17:35  

'장수생막걸리도 전통주에 포함되도록'…농식품부, 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법적으로 '전통주'가 아닌 일부 막걸리 제품이 전통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강원도 횡성에 있는 주류업체 ㈜국순당을 방문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무형문화재와 식품명인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민속주'와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특산주'로 규정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특산주를 별개 항목으로 분리하되 현재 지역특산주에 포함되지 않는 맥주와 브랜디 등의 주종을 이 항목에 편입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전통주에서 제외된 막걸리도 전통주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이런 조처는 최근 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원소주'가 전통주로 분류된 반면 일부 막걸리 제품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소주는 전통주인 지역특산주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팔 수 있지만 '장수생막걸리'는 전통주에서 제외돼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정 장관은 이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갖고 "앞으로 전통주의 개념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