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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밥용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돼 통관 단계에서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일식집과 초밥 뷔페 등에서 사용하는 새우·오징어·가리비 등 6개국에서 수입된 31개 제품에 대해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 미생물 안정성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8천373㎏)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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