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중동 국가 이란에서 절도범의 손가락을 자르는 잔혹한 처벌이 이뤄졌다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29일(현지지삭)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 27일 테헤란의 에빈 감옥에서 30대 후반의 이란 주민 푸야 토라비가 손가락이 절단된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토라비의 손가락 절단 처벌 현장에는 다수의 이란 관리들이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부연했다.
이란 당국은 지난 5월에도 마취 없이 절도범의 손가락을 자르는 처벌을 한 적이 있으며, 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은 이후 감염과 트라우마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격리 수용돼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주장했다.
이 밖에 최소 8명의 다른 재소자가 절단기가 설치된 에빈 교도소로 이송돼 손가락 절단 처벌 위기에 놓였다고 국제앰네스티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담당 국장인 다이애나 엘타하위가 말했다.
그는 "손가락 절단은 고문 행위로 국제법에서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 이런 처벌을 명령하거나 실행한 사람은 사법 절차에 따라 기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란에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절도범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을 선고하는데,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소 356건의 '손가락 절단형' 집행된 것으로 인권단체는 집계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신체 절단, 채찍질, 돌팔매질 등 형벌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이란도 가입했다면서 이란 사법부에 비인도적인 형 집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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