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변경고시 행정예고…방역조치 미흡땐 수입제한 조치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해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EU 국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우 이 국가에서 유래한 동물과 축산물 수입이 모두 금지됐다.
그러나 변경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도 두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면 일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위생검역 협정,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위생규약 등 국제기준에 맞춘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고병원성 AI나 ASF 발생한 지역에서 유래한 가금·돼지나 관련 제품의 수입은 지금처럼 중단하도록 했다.
해당 국가가 방역 조치를 했다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동물과 축산물 수입은 가능하다.
다만 수입제품에서 두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면 수출국과 협의해 해당국 내의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수출국 내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면 해당 수출국의 전 지역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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