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제과[280360]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1996년에 도입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노동부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1년간 세무조사 유예, 2년간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끝)
2022-08-02 09:59
[게시판] 롯데제과, 노동부 '2022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게시판] 롯데제과, 노동부 '2022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롯데제과[280360]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1996년에 도입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노동부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1년간 세무조사 유예, 2년간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