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관련부처 실무자회의 소집

입력 2022-08-02 16:56  

과기부,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관련부처 실무자회의 소집
통신자원정책과장 주재로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방향 논의
3일 오후 법무부·검찰·경찰·공수처 참석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기관 실무자 회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소집했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수사·정보 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반드시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달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실무자 약 10명이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과기정통부 박철 통신자원정책과장 주재로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제도'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를 연다.
각 기관에서는 사무관 혹은 경정급 실무자 2명씩이 참여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이후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헌재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이며, 유·무선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를 관할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헌재 판단이 나온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3일 열릴 첫 회의는 각 기관에서 통신자료 수집과 통지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청취하는 자리이며, 구체적인 방향이 단번에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회의에 참여한 각 기관은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법적 검토와 대내외 조율을 거친 뒤 정부 차원의 개정 추진 방향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법을 곧장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자가 대체 입법이나 법 개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번 경우, 법 개정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통상 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시한 내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모아 단일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을 추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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