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AI기술 키운다…'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종합)

입력 2022-08-04 14:45  

금융 분야 AI기술 키운다…'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종합)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만들어 데이터 재사용 허용
망분리 규제 등 개선…'금융 AI 테스트베드'로 보안체계 구축
금융위 부위원장 "빅데이터·AI 활용 지원…금융규제 혁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오주현 기자 = 금융당국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에서 금융 분야의 AI 활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AI 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사 등이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는 가명 정보 데이터셋을 구축해도 사용 후 파기(재사용 금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대량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 이미 구축한 데이터셋이 있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재결합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의 형태로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데이터셋 재사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도 추진한다. 컨소시엄은 참여 업체를 확정지은 뒤 3분기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향후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필요한 경우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인출해 재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에서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5대 서비스를 ▲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 로보어드바이저 ▲ 챗봇 ▲ 맞춤형 추천 ▲ 이상거래탐지(FDS) 로 꼽았다.
서비스별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제작해 현장 실무자들이 AI 서비스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AI'를 뜻하는 'XAI(eXplainable AI)'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XAI의 정의와 요건, 구현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도 발간한다.
금융회사들이 망 분리·클라우드 규제로 인해 외부 API와 클라우드 활용에 제한이 큰 점을 고려해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보안위험 등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이 AI 보안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가 요청할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AI 알고리즘의 보안성을 검증하는 체계가 될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디지털 금융혁신'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혁신해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은행, 디셈버앤컴퍼니, 신한라이프, KB손보, 신한카드, SK텔레콤[017670] 등 유관기관과 금융연구원 서정호 부원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승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재욱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상무는 간담회에서 가명 정보를 좀 더 원활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을 주장했고,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시 의료, 쇼핑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가 포함되면 소비자를 위한 AI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정호 부원장은 장기적으로 데이터 결합 이용기관이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옥일진 우리은행 부행장은 금융 분야 AI 개발 및 활용 안내서가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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