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내달부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경우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와 함께관계기관별 사업지침과 업무방법서를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3.3㎡당 최대 5만975원을 농자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농지가 비싼 지역은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농신보는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려는 청년농에게 자기비용 부담분에 해당하는 운전자금을 최대 3억원 보증할 계획이다.
농신보는 또 청년농이 시설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뤄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도 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임대 기간을 농신보 보증기간과 일치시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 임대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간 임대농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웠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청년농들의 농지확보 어려움과 시설 설치자금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