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산 제품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기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들은 우선 오는 16∼28일 선물·제수용품의 제조·가공업체와 사전 예약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이후 이달 29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자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누리집(www.naqs.go.kr)에 주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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