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토지 520만㎡ 국유화…여의도 1.7배

입력 2022-08-11 10:58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토지 520만㎡ 국유화…여의도 1.7배
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 11년째 진행 중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귀속재산) 6천532필지 504만㎡(공시지가 1천500억원)를 국유화했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부터 국유화한 귀속재산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 인명 자료집'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2천59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 5만1천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천532필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 중이다.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해, 지금까지 163필지 16만㎡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에 이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공적 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만3천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1만8천467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1910∼1924년 일제가 진행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때 소유권이 확정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토지 소유권 정비사업을 시작해 297필지의 국유화에 착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늘리고 토지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며 "귀속·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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