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17일부터 사전안내…"연 3%대 고정금리로 대환"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p) 낮춰 연 4.15%∼4.55%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의 정책금융상품으로, 약정 만기까지 고정 금리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만기별로 연 4.25%∼4.55%, 전자 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4.15%∼4.45%가 적용된다.
주금공은 매달 결정하던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말까지 연 4.15∼4.45%로 동결한다. 국고채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동결의 의미는 상한의 개념"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인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오는 17일부터 공사와 6대 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를 시작하며, 9월 15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이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주금공은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u-보금자리론 대비 0.45∼0.5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4.0%,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된다.
주금공과 6대 은행은 오는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내용, 주택가격 등 이용 자격 여부, 신청 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한다. 6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차주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차주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주택금융공사·전 금융기관이 협력해 출시하는 정책상품"이라며 "연 3%대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어 금리상승 위험에서 자유롭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는 만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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