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조6천억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 뒷받침하고자 42조6천억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고자 외상매출채권 3조6천억원 상당은 보험으로 인수한다.
명절에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납품기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세정당국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유예해준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명절 전 2개월(7월11~9월8일)간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해준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한도도 올린다.
지류형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이번에 신규 도입하는 충전식 카드형 상품의 구매한도는 100만원, 할인율은 10%로 책정했다.
추석 명절기간 중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연휴 중 방역을 준수하면서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자 내달 초에 특별 교통대책도 발표한다.
대중교통 수송력을 늘리고 교통량을 분산하려는 취지다. 버스, 열차,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은 최대한 증편 운행한다.
24시간 안전대응체계도 가동한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추석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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