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3억원…보증비율 90%·보증료 0.5%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 90%, 보중료 0.5%의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하여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함으로써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