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드, 협의대상 될수없다'는 한국 입장에 반박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정부는 12일 "미국 측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치기에 중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2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안보 주권사항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전날 언급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중국은 역사 이래로 한국의 주권을 존중했고,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한 양국 외교장관은 9일 칭다오에서 회담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의견 교환을 하고 각 측 입장을 밝혔다"며 "상호 안보 우려를 중시하며 적절히 처리해 양국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쌍방의 양해와 양국 외교장관 칭다오 회담이 달성한 공동 인식에 따라 계속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답변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다"고 표현하며 기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신의 관련 질문에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왕원빈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정식으로 대외적으로 사드 3불(不)-1한(限) 정책 선언을 했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 입장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사드 3불(사드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망과 미일 군사동맹 불참)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에 더해 1한(기존 사드 운용 제한)을 새롭게 공식 제기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10일자 브리핑 질의응답록 영문판은 왕 대변인이 거론한 '1한'의 의미에 대해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 제한(restriction in the use of the THAAD system deployed)"으로 설명했다.
주한미군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원활한 지상 접근을 가능하게 는 이른바 '기지 정상화'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12일 한국 내 사드를 좌시할 수 없다며 "적절한 처리"를 언급한 것은 사드 3불-1한 요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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