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고용보험료 지원확대 소상공인법 시행령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더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받아 신규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10% 미만을 출자한 조합에 대해서는 출자자 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1인'으로만 산정하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아울러 투자를 받는 기업이(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벤처투자조합 등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피투자기업의 임원이나 최대 주주에게는 고의나 횡령, 배임 등 중과실이 없다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조합이 회계법인뿐 아니라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인 '감사반'에서도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됐다.
중기부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왔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신청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업체 1만곳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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