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림시설 보수할 때도 정부 지원…농식품부 규제개선

입력 2022-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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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시설 보수할 때도 정부 지원…농식품부 규제개선
"포도 농가 경영비 절감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앞으로 비가림하우스(천장과 사면이 차단된 농업시설)뿐 아니라 비가림시설(천장은 막혔으나 사면은 일정 수준 개방된 시설)을 보수할 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도록 과수·과채 분야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비가림하우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비가림시설은 비가림하우스와 기능이 비슷함에도 개보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비가림시설의 개보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 이후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비가림시설 개보수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비가림시설 등이 꼭 필요한 포도 농가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의 사업자 선정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중점 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최하점을 받으면 선발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총점이 높아 실질적으로 우수한 대상자가 탈락하는 문제를 낳았다.
내년도 사업지침에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면 사업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와 조합의 정부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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