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7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내용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중기부가 이를 검증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입원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곳을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전 예약은 필수다. 예약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이용하거나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방문예약'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 뒤 검증 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증빙서류 보완 제출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집행했으며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업체 약 363만곳에 총 22조원을 지급했다.
일각에선 손실보전금이 '3차 방역지원금'의 성격이 있는 만큼 앞서 1·2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기부에서는 지급 기준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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