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연구용역 추진"

입력 2022-08-17 11:01  

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연구용역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의견을 수렴해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급된다.
이때 법정 방역시설이 미비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장의 경우 감액된 보상금을 받는다.
그간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 농가 대상 혜택 제공, 생산비·시세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본, 호주, 유럽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시행한 농가와 실제 발생농가의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 우수농가 대상 감액 경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의견,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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