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채관리 계획 수립·이행실적 공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지방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도시철도·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규모가 대폭 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지방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7년 42조1천656억원에서 2021년 48조9천32억원으로 16% 늘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규모는 같은 기간 5조8천436억원에서 9조7천19억원으로 66% 뛰었다.
2021년 결산 기준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부채 비율은 33.8%,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비율은 64.4%다.
이에 행안부는 부채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 29곳(7.0%),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14.2%)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재무 개선을 추진한다.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지자체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계획과 매년 이행 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는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관리계획 수립, 지자체 승인 등을 통해 부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부채를 자체 관리해왔다.
행안부는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에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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