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21억여원 우즈베크 공익기금으로 사용…추가 몰수분도 같은 절차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우즈베키스탄 전 대통령 딸의 뇌물 혐의 사건 소송과 관련해 몰수된 1억2천500만 스위스프랑(한화 1천721억여원)이 유엔 신탁기금으로 조성돼 우즈베키스탄에 반환된다.
스위스 연방정부 외무부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슬람 카리모프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딸 굴나라 카리모바의 형사소송 몰수금을 반환하는 데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굴나라는 대통령 장녀라는 직위를 이용해 러시아 이동통신사 MTS와 빔펠콤, 스웨덴의 이동통신사 텔리아 등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영업 허가를 성사시켜 주는 대가로 8억6천500만 달러(1조2천296억여원)를 요구한 혐의 등이 적발됐다.
굴나라는 실제로 챙긴 뇌물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돈세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 이슬람 카리모프는 2016년 사망할 때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으로 지냈고, 굴나라는 제네바에서 머물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유엔 대표를 맡았다.
미국과 스위스 검찰은 2014년부터 이 사안을 수사했고 2019년 굴나라의 뇌물 사건을 기소했다. 돈세탁 정황까지 드러난 거액의 뇌물 사건이었던 만큼 자산 동결과 몰수 절차도 함께 진행됐다.
이미 2015년 횡령·갈취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받고 가택에 구금돼 있던 굴나라는 2019년부터 우즈베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용시설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 외무부는 몰수된 1억2천500만 스위스프랑을 유엔이 신탁기금으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쓰인다.
향후 굴나라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자산이 압수·추징되면 그 금액 역시 유엔 신탁기금에 들어갈 것이라고 스위스 외무부 측은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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