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홍유담 이미령 기자 =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005940], 키움증권[039490]이 독일 헤리티지부동산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판매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독일 헤리티지 DLS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에 4억9천5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DLS를 발행한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는 각각 과징금 4억1천780만원, 7천730만원이 부과됐다.
기업이나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하면 공모로 간주돼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증선위는 이들 증권사가 독일 헤리티지 DLS의 발행과 판매 과정에서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초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자사가 DLS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액수가 조정됐다"며 "현재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명할 부분이 있어 행정 소송 제기했다"고 말했다.
헤리티지 DLS는 저먼프로퍼티 그룹이 현지의 기념물 보존 등재건물을 사들여 고급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저먼프로퍼티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반자란자산운용의 대출 펀드가 인수했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DLS 총 5천200억원가량이 2017년 중반부터 2019년 초까지 국내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가 최다 금액인 약 3천900억원을 판매했다.
연 환산 약 7% 약정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소개돼 인기를 끌었지만, 인허가 문제 등으로 개발이 차질을 빚으면서 환매 중단 등 문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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