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카카오뱅크 간편송금 제한 논란에 2만원대 급락…신저가

입력 2022-08-19 09:22  

[특징주] 카카오뱅크 간편송금 제한 논란에 2만원대 급락…신저가
금융당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돼도 송금 업무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카카오뱅크[323410]가 간편송금 제한 논란에 2만원대로 급락했다.
19일 오전 9시 15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보다 9.13% 낮은 2만8천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는 2만7천150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작년 8월 상장한 이후 신저가다.
카카오페이[377300]는 같은 시간 전 거래일보다 0.44% 떨어진 6만8천1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카카오페이는 6.56%, 카카오뱅크는 3.70% 하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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