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주요 정보통신(IT) 기반시설이 침해당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이를 관리하는 기관장이 침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 등은 최근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IT 기반시설이 교란·마비·파괴됐을 때 이를 관리하는 기관장이 이런 사실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그러면서도 이런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제재 방안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보안 침해 사고 발생 때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장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관장이 중앙 정부 부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일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와 정부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개정된 법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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