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제이이노베이션이 하청업체에 안테나 제조를 위탁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주문을 취소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무선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년 4월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 물량의 절반인 1천600만원어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제조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에 어긋난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납품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납기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검수를 요구하며 제품 수령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수급사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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