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사태 취약 산지태양광 설비 3천여개 특별 안전점검

입력 2022-08-21 11:00  

내년부터 산사태 취약 산지태양광 설비 3천여개 특별 안전점검
전기 안전검사 주기 4→2년 단축…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 벌칙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내년부터 산사태에 취약한 산지태양광 시설 3천여개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산지태양광 전기 안전검사 주기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산지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런 내용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산지태양광 시설은 총 1만5천220개다.
산업부는 이 중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3천여개를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 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하며 여름철 이전인 상반기 중에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 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올해 10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또 취약설비 외 1만2천여개의 나머지 산지태양광 설비의 경우 정기적인 전기 안전검사 주기를 내년부터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산사태 등에 대비해 안전검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점검 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도 보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안전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재생애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 중단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 및 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산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점검 체크 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하고 시설물 관련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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