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연동기업에 '입찰 가점·벌점 경감' 추진

입력 2022-08-22 10:00  

공정위, 납품단가 연동기업에 '입찰 가점·벌점 경감' 추진
오늘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 모집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은 기업이 공공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주고 하도급법 벌점은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2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 우대 등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체적으로도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맺고 이행한 경우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납품단가 연동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할 때도 납품단가를 연동한 업체에 가점을 줄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자율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6일까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것과 별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연동 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각자 모집하는 것"이라며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인센티브는 중기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에도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 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은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자율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연동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동 주기를 지나치게 길게 잡는 등 계약 내용상 연동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연동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집 규모나 신청 기한 제한은 없다.
공정위는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해 자율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인지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해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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