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국토부 내에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의 상용화와 현장 적용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각종 규제로 스마트 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와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은 누구나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센터에 접수된 규제 건의 사항은 검토를 거쳐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기관과도 협의해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규제건의서 양식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kict.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양식에 따르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규제 건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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