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민영화 당장은 안 해…외국자본·사모펀드엔 지분매각 어려워"
"日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문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차민지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와 관련해 "이달 중 내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수부장 진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유가족과 협의해 부(部) 차원에서 장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우리 직원이 근무 중에 돌아가신 만큼 가장 잘 예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달 말 이씨에 대한 직권 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바 있다.
조 장관은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이달 초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씨의 순직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연금공단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사실 확인 절차 진행 등을 최대한 지원해 고인의 명예 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씨 유족은 2주기인 다음 달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당장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공공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라면서 "자본시장 상황, 해운 시황, 시장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HMM 지분 보유 상황을 보면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20.69%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 19.96%, SM그룹 5.52%, 신용보증기금 5.02% 등의 순이다. 공공이 보유한 지분이 45.67%에 달하며 2025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그 비율은 74%를 넘는다.
민간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33~34%의 주식을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주가 기준 약 8조~9조원의 인수금액이 필요해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장관은 "국제 해운사로 키운 만큼 외국 자본이나 사모펀드에는 팔 수 없어 매수자 찾기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유동성도 많이 풀려 있는 데다 한진해운 파산 사태·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 등을 겪으며 해운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화주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생긴 만큼 인수하겠다는 곳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일본 정부의 내년 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국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데 대해서는 "국제기구와의 관계 등 여러 부분이 걸려 있어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해수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현재 범정부 TF에서 여러 실익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등에서도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공식적인 의제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일본과의 다자·양자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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