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4일부터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농업인 중 상당수는 농기계 구입과 자녀 학자금 대출 등의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하는데,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됐다.
구체적으로 소유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 설정 비율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담보를 설정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농지연금이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더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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