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에 예금·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 허용
"갈등 첨예 사안은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우선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 기존 금융사가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23일 밝혔다.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시범 허용과 관련해 금융업계 및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우려 사항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이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다.
23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주요 쟁점 사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중개가 확대되면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지.
▲ 플랫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에 대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플랫폼 업무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고 그 외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인 그 예다.
--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알고리즘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하나.
▲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하고,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온라인 플랫폼 중개 시 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 온라인 비대면 영업 특성상 기존 채널 대비 중개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거나 수수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 피해 보상은 누가 하는가.
▲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인 플랫폼 업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는 금소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이 기존 모집 채널과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지.
▲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업계, 보험대리점업계, 핀테크 업계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먼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소비자 편익 우선 원칙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플랫폼과 기존 채널이 조화롭게 경쟁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플랫폼은 비교·추천만 하고 기존 모집 채널은 상품 판매 역할을 지속해 수행할 수 있다.
--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에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하는지.
▲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할 때 플랫폼과 계열사 간 독점적 제휴 등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 피해, 불공정 경쟁 등 여러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 영향력이 높은 대형 플랫폼에 한해 특정사에 편중된 보험상품 추천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특성과 방카슈랑스 규제(특정사 판매비중 제한)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상품 제한이 없는 일반 보험대리점과 달리 플랫폼만 제한하는 이유는.
▲ 플랫폼은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거대한 잠재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일반 보험대리점은 소비자가 보험상품 구매를 위해 자발적으로 접속하는 한편, 플랫폼은 소비자가 보험 마케팅에 비자발적으로 노출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법령 개정을 하지 않고 혁신금융서비스로 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이유는.
▲ 플랫폼은 거대 가입 고객을 보유하는 등 시장 영향력이 막대하다. 따라서 보험상품 취급을 전면적으로 허용 시 파급효과와 문제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단계적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운영 성과를 보면서 보험업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플랫폼 예금 중개로 2금융권으로 머니무브가 발생할 우려는.
▲ 유동성이 높은 요구불 예금은 중개 상품에서 제외했다. 저축은행·신협은 플랫폼을 통한 모집 한도를 3%로 제한키로 했다.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리워드를 20만원으로 확대하면 다른 보험 계약자 보험료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지.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해 수익 및 비용을 관리 중이다. 보험료 부담 등으로 전가되지 않을 전망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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